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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3867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구미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한다.

제4조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구미시 주관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