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구미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 중 상임단원 등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단에 두는 단원 등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2024.12.26.>
1. 상임단원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수 및 실비
가. 봉급월액: 해당 연도의 일반직공무원 9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나. 예능수당(별표 2)
다. 직책수당(별표 3)
라. 기말장려수당: 봉급월액의 400퍼센트. 이 경우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비상임단원 등의 경우: 매년 고시된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가. 삭제 <2024.12.26.>
나. 삭제 <2024.12.26.>
다. 삭제 <2024.12.26.>
라. 삭제 <2024.12.26.>
② 상임단원 등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또는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비상임단원 등은 매월 연습일수 100%이상 출석할 경우 직책 및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연습일수의 100%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04.> <개정 2024.12.26.>
① 상임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수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으로 하고, 직책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④ 신규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 책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경력에 상응하는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
⑥ 1년 이상 계속 위촉되는 상임단원 등의 호봉승급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 호봉승급시킬 수 있다.
① 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등의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필요시 실시한다.
③ 기타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04.,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