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2019.5.28, 2021.5.24.>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6.5.6.>
1.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60명 이내
2. 구미시립무용단: 현대무용ㆍ한국무용ㆍ발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안무자 각 1명과 단원 80명 이내
3. 구미시립연극단: 연출자 1명과 단원 30명 이내
4.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100명 이내
5.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9세부터 18세까지
2.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10세부터 22세까지
① 단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상임단원 등: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
2. 비상임단원 등: 제1호 이외의 자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등은 정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하고 정기평정은 실기 및 근무평정으로 한다.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4.12.26.] <개정 2024.12.26.>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삭제 <2024.12.26.> 7. 삭제 <2024.12.26.> 8. 삭제 <2024.12.26.>
① 상임단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하고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단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전형은 서류전형, 실기, 면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단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① 단원 등을 위촉할 때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각 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연출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5.28., 2021.5.2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 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 등의 전형 및 평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 등의 실비액 결정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연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술단의 육성을 위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성금 및 공연수입금은 예술단의 진흥기금으로 하여 따로 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원 등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