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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66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구미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2019.5.28, 2021.5.24.>
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6.5.6.>
1.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60명 이내
2. 구미시립무용단: 현대무용ㆍ한국무용ㆍ발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안무자 각 1명과 단원 80명 이내
3. 구미시립연극단: 연출자 1명과 단원 30명 이내
4.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과 단원 100명 이내
5.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1명과 단원 80명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일반단원은 해당 연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1.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9세부터 18세까지
2. 구미시립청소년교향악단: 10세부터 22세까지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4조

단원 등의 구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상임단원 등: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는 자
2. 비상임단원 등: 제1호 이외의 자

제5조

단원 등의 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등은 정기평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하고 정기평정은 실기 및 근무평정으로 한다.

제6조

단원 등의 당연해촉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4.12.26.] <개정 2024.12.26.> 1.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삭제 <2024.12.26.> 7. 삭제 <2024.12.26.> 8. 삭제 <2024.12.26.>

제7조

단원 등의 복무

① 상임단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단원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전형방법

① 단원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를 우선하고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단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전형은 서류전형, 실기, 면접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결격사유

시장은 단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전형위원

① 단원 등을 위촉할 때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단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각 단의 지휘자ㆍ안무자ㆍ연출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5.28., 2021.5.24.>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각 단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 등의 전형 및 평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단원 등의 실비액 결정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연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26.>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

예술단의 육성을 위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성금 및 공연수입금은 예술단의 진흥기금으로 하여 따로 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 및 실비변상

① 상임단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단원 등에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22조

입장료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유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