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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660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명칭과 위치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관(구미시립중앙도서관) : 구미시 경은로 85
2. 분관
가. 구미시립인동도서관 : 구미시 인동14길 14
나.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다. 구미시립선산도서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6
라. 구미시립봉곡도서관 : 구미시 봉곡로15길 54
마. 구미시립양포도서관 : 구미시 옥계북로 51

제1조의3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다.
1. 원평으뜸작은도서관 : 구미시 금오시장로9길 21
2. 해평누리작은도서관 :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52

제2조

입ㆍ퇴관

① 도서관의 입ㆍ퇴관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ㆍ퇴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열람실 :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자료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및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중앙도서관, 양포도서관, 선산도서관
나.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인동도서관, 상모정수도서관, 봉곡도서관
②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작은도서관의 휴관일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ㆍ월요일,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로 하되, 각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자료실 이용시간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4조의2

작은도서관 이용시간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② 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원 등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자료대출회원증 발급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에게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장은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자료대출의 한도

① 도서관 회원이 한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희귀본, 참고자료, 행정자료, 잡지류 등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였을 때에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이동도서관의 자료 대출 기간은 순회일로부터 다음 순회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 및 직장의 실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조기에 자료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②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제10조

자료의 배상

①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분실 및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자료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변상 자료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사. 1년 경과한 연속간행물 자료
아. 반납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자.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2조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원거리 지역주민 및 마을금고, 직장단체, 각종 학교의 자료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동 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교육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사용

① 도서관 부대시설물 중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강당을 제외한 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시설물의 모든 사용 절차는 조례에 명시된 강당 사용 관련 조항에 준한다.

제15조

시설사용 허가대장 비치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위탁신청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

운영위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시설 범위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범위는 도서관 시설물 전부(부대시설 포함)와 부속 토지, 주차장을 포함한다.

제19조

위탁협약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수탁관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수탁관리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

작은도서관 관리보조자 직무와 자격

① 작은도서관 관리보조자는 관장의 지휘를 받아 작은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작은도서관 관리보조자는 구미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적합자
2. 사서ㆍ교사ㆍ독서나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1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