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본관(구미시립중앙도서관) : 구미시 경은로 85
2. 분관
가. 구미시립인동도서관 : 구미시 인동14길 14
나.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다. 구미시립선산도서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6
라. 구미시립봉곡도서관 : 구미시 봉곡로15길 54
마. 구미시립양포도서관 : 구미시 옥계북로 51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다.
1. 원평으뜸작은도서관 : 구미시 금오시장로9길 21
2. 해평누리작은도서관 :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52
① 도서관의 입ㆍ퇴관은 0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ㆍ퇴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열람실 :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자료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및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중앙도서관, 양포도서관, 선산도서관
나.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인동도서관, 상모정수도서관, 봉곡도서관
②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ㆍ월요일,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로 하되, 각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이용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①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외국인
② 도서관의 도서 및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자료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원 등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에게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장은 회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회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서관 회원이 한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희귀본, 참고자료, 행정자료, 잡지류 등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하였을 때에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이동도서관의 자료 대출 기간은 순회일로부터 다음 순회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순회문고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 및 직장의 실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조기에 자료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②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①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분실 및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자료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변상 자료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제5조제4호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사. 1년 경과한 연속간행물 자료
아. 반납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자.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원거리 지역주민 및 마을금고, 직장단체, 각종 학교의 자료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동 도서관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유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서관 부대시설물 중 구미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강당을 제외한 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시설물의 모든 사용 절차는 조례에 명시된 강당 사용 관련 조항에 준한다.
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의 재산과 시설범위는 도서관 시설물 전부(부대시설 포함)와 부속 토지, 주차장을 포함한다.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수탁관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수탁관리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관리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 관리보조자는 관장의 지휘를 받아 작은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작은도서관 관리보조자는 구미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적합자
2. 사서ㆍ교사ㆍ독서나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도서관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