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4조ㆍ제35조 및 「의료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4조ㆍ제35조 및 「의료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병원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5. 치매에 대한 교육ㆍ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
6. 기타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사항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7.11.17.>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의료법인외 「민법」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구미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① 병원의 운영에 있어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④ 수탁자는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기간내 시정ㆍ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