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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동번영회 조례자치법규 203865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동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을 참여케 하여 지역안정과 동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번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동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동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시장, 동장이 부의한 사항
8. 동발전 협의사항
9. 기관간의 업무협조사항
10. 지역 안정 대책 사항
11.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파출소장, 소방파출소장, 학교장, 예비군중대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고문은 약간명을 두되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하며 번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번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번영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계년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번영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번영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