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용도는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와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3., 2018.12.31.>
1. 징수관 : 행정안전국장
2.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
② 특별회계 징수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④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의원 3명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의 사용 여부
①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