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 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 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등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에 주민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0.12.31.>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분의 1 이하
다. 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라. 제1항제6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액
4.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상환액의 2분의 1 이하
④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 은 20년 이하로 한다. 또한,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 2018.12.31.>
⑥ 특별회계의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고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간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3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의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 여부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여부
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규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용지개발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