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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8631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ㆍ관광지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