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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62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구미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12.18.>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12.18.>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④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구미시지부농정지원단장, 예산재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농협) 대표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8.>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품목,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13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12.18., 2026.9.30.>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5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된 쌀, 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와 사육한 젖소, 육우, 돼지, 닭(산란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젖소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1,500두 이내로, 닭은 연간 출하두수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16조

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4.12.18.>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젖소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7조

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다만, 계통출하조직이 농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18조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18.>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시장은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제20조

생산비 차액의 지원

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8.>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21조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1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