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구미시민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8.>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목록집의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0.19., 2024.5.8., 2025.8.6., 2026.2.4.>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지침 등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업인. 다만,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 이 조례 또는 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③ 삭제 <2024.5.8.>
①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접수되면 구미시 농업인 여부 및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인의 세대별로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2.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읍면동 사업비 배정, 지원기준, 사업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농업기계 구입ㆍ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9., 2018.12.31., 2021.5.24., 2024.5.8., 2024.6.5., 2026.9.30.>
1.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2. 구미시의회 의원
3. 농업 관련 회사법인 및 조합의 임원
4.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장
5. 농업기계 분야 행정기관, 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4.5.8.>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읍면동에서는 제7조의 시 단위 위원회에 준하여 읍면동 단위 선정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읍면동 위원회는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