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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62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ㆍ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3.1.30., 2025.4.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주민 및 관내 기업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 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

시장은 시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 등 농업 관련 주체들의 농업관련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2.]

제5조

농정의 기본방침

① 시장은 농정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 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개발과 농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제8조

농업경쟁력 강화 등

① 시장은 농업 소득 증대 및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유망한 농업 관련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 및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사업
2.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3.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농업인력(전업농ㆍ후계자 등) 육성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
5. 농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및 농산물의 물류ㆍ유통개선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양수장 관리비 지원사업
9. 공공비축미곡 매입ㆍ운반ㆍ보관 및 양정관련 지원사업
1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30.>

제8조의2

농자재의 공급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0]

제9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참여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5.4.2.>

제11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및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25.4.2.> [제목개정 2025.4.2.]

제1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25.4.2.>
1.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정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4.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4.6.5., 2025.4.2.>
1. 구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3.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5.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2.>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25.4.2.]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 [제14조에서 이동 <2025.4.2.>]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4.2.>
② 심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2.>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4.2.>]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5.4.2.>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4.2.> [제16조에서 이동 <2025.4.2.>]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2.>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
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2.>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농업인의 의견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4.2.>]

제19조

수당 및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 [제18조에서 이동 <2025.4.2.>]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4.2.> [본조신설 2015.8.10] [제19조에서 이동 <2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