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 2012.4.9., 2025.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 면 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대 지 │ 건 물 ││ │ │ 대 지 │ 건 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83,049 │ 23,833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83,049 │ 23,83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5.12.31.>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그 밖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5.10.30> 1. 일요일(개정 2008.06.10) 2. 1월 1일(개정 2008.06.10)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신설 2008.06.10)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신설 2008.06.10)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05:00 ~ 18:00 ││청 과 부 류 │05: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5.10.30., 2025.12.31.>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청과부류 : 2개 법인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정관
2. 주주명부 <개정 2010.10.27>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10.10.27>
5.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개정 2008.06.10)
6.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삭제 <2015.10.30>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6.10., 2017.11.17.>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6.10.,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1.9., 2025.12.31.>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삭제 <2015.10.30>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12.31.>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은 매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준비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 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휴ㆍ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 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또는 낙찰자를 조작하는 행위
7. 그 밖의 법령,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 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 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12.3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5.10.30]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청과부류 : 120명(과일류 87명, 채소류 33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허가 또는 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6.10., 2025.12.31.)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5.10.30., 2025.12.31.>
1. 개인인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 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10.10.27>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6.10., 2017.11.17.>
③ 중도매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중도매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허가 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3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5.12.31.>
[제목개정 2017.11.17.]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부 류 │금 액 ││부 류 │금 액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1,000만원(법인 1억원) ││청 과 부 류 │1,000만원(법인 1억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함은 매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8.06.10.>, <개정 2025.12.31.>
1.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 기간
2. 해외여행, 연수, 그 밖에 장기 출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개설자)이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중도매 업무를 개시 또는 휴ㆍ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1.>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로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①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0.30>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5.12.3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15.10.30>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9]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산물의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이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1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시장에게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15.10.30]
<삭제 2014.7.9>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 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 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 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대량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2025.12.31.>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 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등급등을 표시하거나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06.10.>, <개정 2025.12.31.>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2.31.>
1. 반입 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등 필요한 사항을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 단가, 금액 기재)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중도매인은 경락 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 이내에는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매 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 2025.12.31.>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 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5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제1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청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 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 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8.06.10)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날의 평균 경락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 예상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전금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6호 및 제27호서식에 의거 거래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도매시장 사용료의 도매시장법인별 배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부과한다.
2.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해 산출 부과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또는 대부료 부과 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② 도매시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30>
1. 도매시장에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부 류 별 │위 탁 수 수 료 │중 개 수 수 료 ││부 류 별 │위 탁 수 수 료 │중 개 수 수 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30]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10.27>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별표 6과 같다.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1.>
1.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27>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27>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0.10.27>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2.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6.5.>
⑤ 위촉직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30]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0.10.27>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 업소 및 부대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단,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 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 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12.31.>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 기관, 납입금액, 납입 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 마감 7일 전까지 납입 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 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 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도매시장법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 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설 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5.12.31.>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그 밖의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78조 및 제7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 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규격출하품(파레트에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파레트 반입 후 재분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11.17., 2025.12.31.>
② 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 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 내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위치, 점포 수 조정, 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 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 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전산처리 장비 및 전자경매 시스템
2. 수송차량, 지게차, 하역 장비
3. 전자식 계량기
4. 방송시설, 메가폰
5. 청소 및 방역장비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용기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ㆍ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물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산지유통인이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개정 2025.12.31.>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법 제83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 제36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삭제 <2015.10.30>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식품산업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 보조경매참가자 승인, 매매참가인 신고, 출하장 및 산지 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 등의 사무는 내부 위임한다. <단서신설 2002.01.11.>, <개정 2025.12.31.>
1. 이 조례 중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지정조건, 지정절차, 재지정, 제11조의 자본금 규모, 제22조의 지정취소 등 도매시장법인의 관련 규정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조합 등 포함)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ㆍ부속 영업자의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