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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61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구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수수료”(이하 “배달료”라 한다)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구미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임대사업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배달서비스 및 배달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운전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책임자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농업기계 임대ㆍ배달대상

① 농업기계 임대ㆍ배달대상은 구미시민 중 경작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25.5.7.>
② 사용자는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과 주의사항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

제8조

농업기계 임대ㆍ배달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9.>
1. 농업기계 대수: 1회 농가별 다른 기종으로 2대까지
2. 임대기간: 1회 농업기계별 최대 3일. 이 경우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합쳐서 1일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인계인수 장소: 배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2. 농업기계 배달기종: 배달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
3. 농업기계 배달순서: 신청 접수된 순
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9., 2019.12.30>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2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등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ㆍ배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ㆍ배달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배달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9조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 및 배달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 시 운반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임대료 및 배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1.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감면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및 배달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대료 및 배달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배달료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임대 계약한 사용일수 보다 조기에 반납한 경우
라.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받는 대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농업기계를 임대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4조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6조

농업기계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의 사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배달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3회 이상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초과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농업기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

농업기계의 구입 및 폐기

① 시장은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 인터넷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

[전문개정 2023.1.30]

제18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2023.1.30.>
1. <삭제 2019.12.30>
2.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나,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6.9.30.>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2.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3. 농업인 연구회 임원
4.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