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ㆍ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과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ㆍ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과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1.>
1. 농기계 정비ㆍ수리 및 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
2. 읍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
농기계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①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리반은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운전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농기계 수리 및 부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