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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861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구미시 관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장)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설치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휘ㆍ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장)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장)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유량계 및 pH계 등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부착해야 한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의 검ㆍ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11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장)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장)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자(장)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장)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장)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장)는 설치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

제19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오ㆍ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설치 부담금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부담금 부과

① 시장은 설치 부담금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22조

설치 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설치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제21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설치 부담금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ㆍ도산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시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설치 부담금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오염부하량으로 설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부담

① 사업자는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사용료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7조

오ㆍ폐수량의 산정

① 시장은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탁자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

추가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징 방법 및 금액은 입주기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출부과금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담 대상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관할유역환경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가산금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자동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2조

독촉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33조

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예고하여야 한다.

제36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13조에 따른 유량계ㆍpH계 등 이 조례에 따른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7조제2항를 따른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10조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배수설비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오ㆍ폐수 산정에 관한 사항
5. 제34조의 자료 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6조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

제38조

시행규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