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구미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1. 농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02.05.23)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05.11.04)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및 사업자가 부담 한다. 단,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15.3.11)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