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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61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원인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도시숲등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도시숲등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ㆍ재해 등으로 도시숲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을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시숲등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③ 모든 주민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병해충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대비 조치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도시숲등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지주대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제7조

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사고 또는 위해 등의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도시숲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도시숲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숲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12.29.>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9조

녹화사업

시장은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녹지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사업의 경우

제10조

녹화장려

① 시장은 녹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녹지시설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가로수의 수종 선정, 구비조건, 메워심기, 바꿔심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5조

가로수 식재 위치 등

가로수의 식재 위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관리 시설물

① 가로수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로수 지주대
2. 가로수 보호틀
3. 가로수 보호덮개
4. 가로수 보호대
5. 통기ㆍ관수시설
6. 그 밖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② 행정기관 또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제3조의 구미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2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또는 훼손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