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원인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도시숲등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도시숲등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ㆍ재해 등으로 도시숲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을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시숲등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③ 모든 주민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도시숲등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지주대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사고 또는 위해 등의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도시숲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12.29.>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시장은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녹지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사업의 경우
① 시장은 녹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녹지시설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로수의 수종 선정, 구비조건, 메워심기, 바꿔심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가로수의 식재 위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가로수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로수 지주대
2. 가로수 보호틀
3. 가로수 보호덮개
4. 가로수 보호대
5. 통기ㆍ관수시설
6. 그 밖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② 행정기관 또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제3조의 구미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또는 훼손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