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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610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제2조

회원증 발급

① 구미시 어르신복지과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 이용희망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원증 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4.6.19.>
② 삭제 <2025.5.21.>

제3조

수강신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5.5.21.>

제4조

사회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한글 등 취미프로그램과 건강체조, 챠밍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ㆍ처리하고 사회생활 에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6조

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삭제 <2025.5.21.>

제7조

후생복지사업

① 관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찜질방, 이ㆍ미용실,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관장은 노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이용

관장은 복지관 시설이용 희망자에게 건강ㆍ이용 안내 등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9조

이용료의 납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의 의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은 1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5.5.2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복지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3조

자원봉사자 관리

① 관장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 식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운영지침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