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7.31, 2020.12.30, 2024.12.18.>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7.31, 2020.12.30, 2024.12.18.>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9, 2014.7.9, 2015.7.31, 2020.12.30>
1.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산책길 51
2. 선산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공간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③ 복지관 시설 설치 시 복지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① 복지관의 사업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
② 시장은 구미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ㆍ사업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③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8.>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31, 2015.10.5, 2024.12.18.>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9, 2014.12.31, 2015.7.31, 2020.12.30>
②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2.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4.12.18.>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4.12.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4.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10.5]
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 [제9조의4에서 이동 <2024.12.18.>]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시장은 동법 제43조의2에 따라 진행된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1. 복지관 평가 세부결과 2.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보완계획 수립 <제목개정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