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2025.10.1.>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 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해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삭제 <2015.3.25.>
7.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 관계 법령에 각 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8., 2025.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이하 “시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7.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③ 시장은 시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④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⑤ 시장은 지역사회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된 시 지회장ㆍ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이용자 지도 및 회원 관리
4.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5.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0.1.]
⑥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
①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은 4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시장은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대상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25.10.1.>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 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노인복지 시설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 사업
나. 노인의료복지 사업
다. 노인여가복지 사업
라.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1.28]
① 시장은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의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 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1. 시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시의회 의원 2명
2.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3.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4.11.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1.28]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 사무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5.10.1.>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 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5.10.1., 2025.12.31.>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2025.10.1.>
1. 전염성 질환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법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5.10.1.>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해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 시 지회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정한다)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 인원, 시설 규모, 입주 형태, 재정상황,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 보조금(운영비, 난방연료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칙 준수와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관리
5. 회원에 대한 권익 보호 증진 관리
6.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 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된 경우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 지원이나 표창, 시상금 또는 지원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ㆍ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과 효 문화 증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 실적을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애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 노인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시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과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 및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다.
①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통예절 기관 등에 위탁해 청소년 인성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23조에서 정한 경로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해야 한다.
② 표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15.3.25.>
삭제 <2015.3.25.>
삭제 <2015.3.25.>
삭제 <2015.3.2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