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칙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4.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사무국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