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미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동관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 포함)에서 노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노무업무 전문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한다. <개정 2025.12.31.>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 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구미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구미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25.12.31.>
1.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구미시가 주관한다.
3. 노사협력 분야에 따른 안건 협의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 의견 조정, 보조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제3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5.12.31.>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 소속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