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이 조례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금오산로 336-97(남통동)에 둔다. <개정 2016.5.16>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
1. 기후변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3.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① 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 2016.8.11>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2. 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6.8.11>
삭제 <2016.8.11>
삭제 <2016.8.11>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ㆍ홍보ㆍ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교육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6> <개정 2021.10.6., 2023.9.27.>
시장은 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