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와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시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증,시 공동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