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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59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2026.8.12.>
1. “고용보조금” 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 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공장시설” 이란 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 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정주 인센티브”란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구인력 우대 혜택으로서, 연구인력의 구미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 등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고용보조금

①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6., 2026.8.12.>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현금지원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6.8.12.>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7조의2

입지시설보조금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2026.8.12.>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지역 특화산업 또는 경제협력권산업 중 구미공단 입주가 가능한 사업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4. 의료ㆍ바이오 관련 산업
5. 수처리(水處理) 산업, 탄소섬유산업
6. 경상북도 지역집중유치업종

제9조의2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3

근로자 이주정착금 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의4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해당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7호의1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의2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의4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2.>

제9조의4

연구소 이전ㆍ임차에 대한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연구소)은 신청서(별지 제7호의3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연구소)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10조

산업단지 임대료 신청 등

① 조례 제26조에 임대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9.6., 2026.8.12.>
1. 신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
2.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3. 구미시 투자유치위원회 의결ㆍ심의를 득한 기업
4.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 임대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산업단지 임대료 신청은 별지 제8호의1서식에 따른다.
⑤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은 50년간, 지급율은 100%로 한다. 임대료 신청은 별지 제8호의1서식(2)에 따른다. <신설 2023.9.6.>

제11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5.8., 2026.8.12.>
1.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②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개정 2026.8.12.>
③ 조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6.]

제11조의3

부담금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제1항의 부담금 지원대상인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구미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한다. 단,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2.>
② 지원액은 별표3에 따라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단, 기업당 최고 지원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은 해당 부담금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분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8.]

제12조

관광ㆍ지식서비스사업 시설투자비의 지원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관광 및 지식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의 지급은 1회에 한정하며, 관광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을 등록일로 본다. <개정 2026.8.12.>
②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2.>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4.「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5. 기업체의 연수원

[제목개정 2026.8.12.]

제13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제작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2.>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8.12.>
1.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8.12.>
③ 시장은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인력 정주 인센티브 신청 등

① 정주 인센티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업대표자는 총괄신청서(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신청내역서(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업별 1회 신청으로 한정한다.
③ 조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구미시와 기업의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의 이전이나 존치ㆍ확장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기업의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연구인력의 구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결정된 정주 인센티브의 50%까지 지역화폐(구미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정주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의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는 지급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인력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16조

보조금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8.12.>]

제17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2.>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8.12.>]

제18조

성과급 지급

①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투자유치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체결 후 1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④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8.12.>
⑤ 투자유치 포상금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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