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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595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15-03-25공포 2015-03-25공포번호 5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2조

입찰방법 심의기준

(삭제 2012.6.13)

제3조

검토사항

조례 제3조 심의사항중 구미시기술자문회의 심의자문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3, 2015.3.25>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 (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임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6.13)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국외에 있어 활동이 어려울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제6조

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기타소위원회

제7조

위원회 기피 및 제척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시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자문 요청

① (삭제 2012.6.13)
②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심의

(삭제 2012.6.13)

제10조

설계의 채점

(삭제 2012.6.13)

제11조

설계평가점수에 대한감점

(삭제 2012.6.13)

제12조

심의결과 발표 및 의결

(삭제 2012.6.13)

제13조

결과통보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 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심의 자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4조

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자문위원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원의 확인을 받은후 심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5조

대장비치

심의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3호서식)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16조

회의록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자문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