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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859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9.16, 2012.6.13)
②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9.16., 2018.12.31., 2021.5.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16, 2015.3.2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미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해당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6.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8.9.16, 개정 2012.6.13)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6.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 2012.6.13) 3. (삭제 2008.9.16)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6.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및 시에서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30억(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13)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13)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6.13)

제7조

자문요청

①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2015.3.25>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년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설계 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각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6.13)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억이상 100억미만 : 5일이내
2.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미만 : 7일이내
3. 총공사비 200억이상 300억미만 : 10일이내
4. 총공사비 300억이상 : 15일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6.13)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④ 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2.6.13)

제10조

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직접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제11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의결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삭제 2012.6.13)
④ (삭제 2012.6.13)

제12조

자문기간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10일)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13)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6.13)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7.07.01, 2012.6.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6.13)

제16조

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3, 2021.11.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