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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58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5, 2025.6.4.>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8.5, 2025.6.4.>
1.「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 지정 방법

① 시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25.6.4.>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3.8.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6.1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5.6.4.>

제4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2025.6.4.>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5> <개정 2025.6.4.>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개정 2019.8.5, 2025.6.4.>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8.5> <개정 2025.6.4.>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활동 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 종료 때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4.]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6.4.>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6.4.>

[제6조에서 이동 <2025.6.4.>]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6.4.>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6.4.>]

제9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제8조에서 이동 <2025.6.4.>]

제10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제9조에서 이동 <2025.6.4.>]

제11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②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4.>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금고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현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1.5.20> <개정 2025.6.4.>

[제10조에서 이동 <2025.6.4.>]

제12조

의회 보고

①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금고 신규 지정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 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4.]

제13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등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② 시장은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2025.6.4.>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 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5.20> <개정 2019.8.5, 2025.6.4.>

[제11조에서 이동 <2025.6.4.>]

제14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2025.6.4.>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기타 금고 운영 및 자금 관리 등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2025.6.4.>

[제12조에서 이동 <2025.6.4.>]

제15조

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

시 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5, 2024.6.5.>

[제13조에서 이동 <2025.6.4.>]

제16조

준용

이 조례 제8조제3호의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다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6.4.>

[제14조에서 이동 <2025.6.4.>]

제17조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시와 금고 간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5.6.4.>
②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5.6.4.>

[본조신설 2013.8.7]

[제15조에서 이동 <2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