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이 규칙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미시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상시사용은 별표3의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기타시설 사용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은 월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2.7.>
1. 전액 감액: 조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액: 조례 제17조제3호∼제7호 및 제17조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액: 조례 제17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육시설 사용료 10% 감액: 조례 제1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ㆍ취소시 반환금은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설(신정, 구정), 추석명절 연휴기간
② 시장은 도서의 정리, 시설물 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료대출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치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종자료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복지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
4. 복지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지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삭제 <2024.2.7.>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1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하는 복지관의 재산은 별표3과 같다.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관리자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