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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58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4.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8,2023.11.8>
1. “근로자” 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월회원”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
3.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학생ㆍ군인ㆍ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청소년” 이란 중ㆍ고ㆍ대학생 또는 13세 이상~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자로서 하사 이하를 말한다.
7. “단체” 란 구성 인원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집단을 말한다.
8. 삭제 <2020.7.8>

제3조

명칭 및 위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에 둔다. <개정 2013.6.26>
2.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호대로 239 (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3.6.26>

제4조

사업

센터 및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7.8>
1. 근로자의 체육, 교양, 경제,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근로자의 여가 선용 및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그 밖의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1.10.6.,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센터 및 회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 및 회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시 관내 노동단체 및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센터 및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센터 및 회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센터 및 회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산의 신규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5.8.10>

제9조

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 및 회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범위 등

센터 및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사용허가

① 센터 및 회관의 시설 사용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 및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2.11.9.>
1. 술에 취한 자
2. 전염성 질환자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목개정 2020.7.8]

제12조의2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 횟수가 1회는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을 위반하였을 때
3.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7.8] [제12조1에서 이동<2024.2.7.>]

제13조

도서의 열람과 대출

센터 내의 도서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제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

센터의 도서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증도서의 관리

센터의 도서실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센터 및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부터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8.10>

[제목개정 2015.8.10]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9.8.5, 2020.7.8., 2023.10.4.>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 전액 면제
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전액 면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한다)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5.「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단, 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의 경우는 동행자 1명 포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8. 1인 2종목 이상 신청할 경우 : 20퍼센트 감면
9.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3.6.26>
10.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1.6.2.,개정 2024.5.8.>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50퍼센트 감면
12. 관내 전입 근로자 : 1과목 1개월 면제 (단,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개정 2024.2.7.>
1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14.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2.7.>

[제목개정 2015.8.10]

제18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8>
1.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2020.7.8>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3.6.26, 2020.7.8>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개정 2013.6.26>
4.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회계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① 센터 및 회관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센터 및 회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자는 센터 및 회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센터 및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3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및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센터 및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