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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8582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건축물의 명칭은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이하 “그린워터하우스”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6.9>
② 그린워터하우스는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에 둔다. <개정 2017.6.9>

제3조

입주대상

그린워터하우스 입주대상자는 구미시맑은물사업소(이하 “맑은물사업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9] <개정 2024.12.26., 2026.9.30.>

제3조의2

입주신청

그린워터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구미시맑은물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2026.9.30.>

제4조

입주자의 선정

① 소장은 제3조의2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1명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1. 구미시 관내 무주택자
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
3.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공무원
② 삭제 <2017.6.9>

제5조

입주기간

그린워터하우스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6.9>

제6조

계약체결

① 그린워터하우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1. 삭제 <2017.6.9>
2. 삭제 <2017.6.9>
②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그린워터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2026.9.30.>
④ 제3항의 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장은 입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2026.9.30.>
⑤ 입주자는 입주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6.9>
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7.6.9]

제8조

대부료

① 그린워터하우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9>
② 대부료는 연액 또는 월액(월액 납부시 매월 25일까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17.6.9>

제9조

퇴거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대부료 등 공과금을 전액 납부한 후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
2. 입주 후 해임, 파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린워터하우스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퇴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③ 소장은 입주자가 퇴거하는 때는 입주자 입회하에 해당 그린워터하우스 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개정 2024.12.26., 2026.9.30.>

제10조

적용범위

제8조에 따른 대부료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시설의 관리사에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7.6.9, 2024.12.26., 2026.9.30.>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