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global)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산업도시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미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ㆍ반영 한다.
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연구ㆍ기획
2. 국제행사, 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
3. 자매ㆍ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의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 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국제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교류의 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 대상은 구미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 7개 이내, 국외 10개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①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된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 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외교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역경제 관련 유관 단체장
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ㆍ예술인, 대학교수, 거주 외국인, 기관ㆍ단체 실무자 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1.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