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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57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5.28, 2022.11.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12.29.]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19.5.28, 2019.10.14, 2022.11.9.>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국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시 시장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10. 보훈관련 기념일ㆍ행사와 설ㆍ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ㆍ격려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하여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5. 상수도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6. 시에서 설립ㆍ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0, 2022.11.9., 2025.1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9.25.)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2022.11.9.>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5.10.1.>

제9조

수당의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2.]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3.12.>]

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9조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5.28, 2022.11.9.>

[본조신설 2014.3.12.]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3.12.>]

제11조

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11.9.>
1.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14.3.12.]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3.12.]

제13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2.]

제14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4.3.12.>]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4.3.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0조에서 이동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