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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57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16-06-15공포 2016-06-15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구미시 구포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명칭과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구미시 구포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미시 옥계2공단로278-17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복지관이라 함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목욕탕 및 이ㆍ미용시설 운영
2. 생필품 판매시설 운영
3. 주민의 보건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 운영
4. 주민의 교육을 위한 학원, 일반사무실 등 운영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사용료

① 복지관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관리인의 지정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 및 불허가 등

복지관의 사용은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2.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불가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업종
3. 삭제 <2015.12.31>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의 위탁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계속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위탁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복지관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5.12.31>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