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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03857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8.]

제5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8.>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8.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이용신청 접수 및 이용자의 자격확인
9.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요금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과 인접 생활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으로 하며, 출발지는 구미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4.5.8.>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이용, 예약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또는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나 출발지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2.]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의 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024.5.8.>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구미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구미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2.>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2023.7.12.,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구미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