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8.>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8.]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8.>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8.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이용신청 접수 및 이용자의 자격확인
9.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요금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과 인접 생활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으로 하며, 출발지는 구미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4.5.8.>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이용, 예약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또는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나 출발지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8.>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2.]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의 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
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024.5.8.>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구미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구미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2.>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2023.7.12.,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구미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