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2. 구미경찰서장 또는 교통과장
3.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할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