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0.11.30, 2019.12.3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0.11.30, 2019.12.30.>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4.9.25., 2025.11.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05.13)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신설 2024.09.25)
7.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09.2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09.25)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①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등에 관하여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30, 2015.3.11, 2019.12.30>
1. 부시장 1명, 담당국장 1명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3. 삭제 <2015.3.11>
4.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명 <개정 2010.11.30.>
5. 구미시 고등학교장 협의회장 1명
6. 교육전문가 1명
7. 구미시 학부모 대표 2명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⑥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회한다. <개정 2019.12.30>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12.30]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5.13, 2010.11.30, 2019.12.30., 2025.11.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9.12.30>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각급학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30, 2019.12.3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5.13., 2010.11.30., 2025.11.5.>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목개정 2025.11.5.]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019.12.30>
[본조신설 2010.11.3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9.12.30, 2021.11.17>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2019.12.30>
이 조례에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