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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569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평가식으로 한다. 다만, 토지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식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타방법의 적용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적식 방식이나 절충식 방법을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또는 비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당해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늘려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 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 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부담률

① 기존의 학교 및 공공의 청사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지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한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와 비환지(飛換地)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담률 적용 방법

제3조에 따른 환지설계방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앞길이 및 배할선의 기준

① 앞길이는 정리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획지 배할선의 위치는 표준 앞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되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11조

증명 및 분할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관련서류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자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13조

매각책정

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 지정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 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4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관리자가 시가로 결정하며 시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맡겨 평가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입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매각 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유효기간은 가격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사업시행 상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15조

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때
2. 건물이 위치한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3.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4.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공사비 등을 체비지로 지급하고자 할 때
5. 2회 이상 입찰무효 된 토지
6. 그 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사완료의 공고 후 1년 이내 미 매각 체비지
9.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을 따르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0.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

매각공고

① 공매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공고 안(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17조

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보증금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지정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날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찰하고, 입찰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낙찰자 조서를 작성한다.

제18조

입찰무효 및 유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 금액, 주소 및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적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2. 1개 필지에 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3.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제19조

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매매계약(별지 제9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자는 낙찰 다음날로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 조치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대부 및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 결정통지하고 매각가격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시킨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각계약서를 작성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연부계약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

① 실시계획 인가 전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기존의 점유자에게는 환지지정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은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점유했던 기간에 의하여 대부기간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④ 1년 대부료율은 토지가격의 10%로 한다. 대부료는 매각계약 체결 시 일괄 징수한다.

제21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낙찰된 토지의 대금은 계약 체결 시 그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여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집단체비지에 대하여는 잔여금을 환지처분 때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 잔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금고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의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 교부 대상자가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금을 지급할 청산금 중에서 맞계산 하거나 이를 채울 수 있다.
⑤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⑥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다 내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토지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다 낸 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다 내고 환지처분 전에 그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가 협조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그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가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처 리 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다 내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사용 승락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을 다 내기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납입기한 연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용도를 지정한 토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기 납부토지 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6. 기타 관리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

소유권이전

① 환지처분 후 체비지의 토지소유권 이전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정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별지 제16호서식) 및 위임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지적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청산은 2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단가가 감정가격(산술평균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 환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경과한 날로부터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6조

환지청산금의 평정가격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한다.

제27조

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8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9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0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1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별지 제22호서식)

제28조

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29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30조

상계

① 동일사업구역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상계 처리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32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는 청산금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 7일 전까지 증 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 납입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 및 납입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대상이 다량일 경우에는 시장에게 송달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제33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이자를 더하여 받는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조정결의전 징수

토지소유자등이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청산금을 조정 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의 납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26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
③ 압류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37조

등기촉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 에 등기 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8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해당토지 등기부등본(대지 권리등기 포함) 1통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용도 : 청산금 수령 등) 1통
3. 계좌입금의뢰서(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
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분은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제39조

과오납등의 처리

잘못납부하거나 잘못 지급된 청산금은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채운다.

제40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 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 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교부 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

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 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 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 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