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 : 구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미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