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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856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1)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읍 ㆍ면 ㆍ동장,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1997.07.01, 2021.11.17., 2026.9.30.)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 ㆍ면 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2】와 같이 사업소, 읍 ㆍ면 ㆍ동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2026.9.30.)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읍 ㆍ면 ㆍ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이 많은 창구민원에 한하여 【별표 4】와 같이 당해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날인상 편의를 위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민원실외의 장소에서 따로 민원 업무등을 처리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이동민원 전용임을 표시한 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07.01, 2026.9.30.)
④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처리케 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수탁기관에 비치 활용케하며 그때는【별표 6】또는【별표 7】과 같이 수탁기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4.2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와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부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1.11.17., 2026.9.30.>

제7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을 신조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의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는 총무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서무업무 담당주사가 읍.면에 있어서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지정한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하되 민원실 전용공인은 본청은 민원봉사과장이 제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창구 민원 전용공인(인증기 부착 공인 포함)은 당해업무 소관 과장이, 이동민원용 공인은 각각 당해 민원실 근무자중 최상급자가 관수한다. <개정 1997.07.01., 1998.09.28., 2018.12.31., 2019.11.13., 2026.9.30.>
② 청인의 관수자는 당해 합의제 기관의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97.07.01, 1998.09.28)
③ 직제 규칙상 청인의 관수자로 전항에 규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관수자가 된다. (신설 1997.07.01)
④ 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 공인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