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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3855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1.>
1. “공무용차량”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시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차량을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직접운전제”란 운전직이 아닌 직원이 공무용차량을 직접운전 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와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1.>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차량의 차종ㆍ차형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배정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

배정제한

시장은 차량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임시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한시적으로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임차 기간까지 기한부로 임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및 차형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1.>
③ 별표 1의 내용연수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은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제11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1.>

제13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5.5.21.>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담당주무부서(팀)를 집중관리부서(팀)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19조

차량 관리방법

① 집중관리부서(팀)로 지정된 공무용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팀)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집중관리부서(팀)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에서 보유 중인 업무용ㆍ사업용 차량을 통합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私的)인 용도로 공무용차량을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1.>
⑤ 공무용차량 외부에는 기관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표시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1.>

제19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

검사)

검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이용하는 공무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실시일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20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류구입 등

차량 집중관리부서(팀)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직 직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누적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외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고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담당자는 단위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1.]

제26조

근무지침

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매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25조에서 이동 <2025.5.21.>]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직 직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6조에서 이동 <2025.5.21.>]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5.21.>]

제29조

사고보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직 성명
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5.5.21.>]

제30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5.21.>]

제31조

운전직 직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5.5.21.>]

제32조

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공무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발생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31조에서 이동 <2025.5.21.>]

제33조

직원직접운전제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차량 중 중형(16인승 이상)ㆍ대형승합, 대형화물 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승합, 화물차량, 특수소형차량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직접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직원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직접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5.5.21.>

[제32조에서 이동 <2025.5.21.>]

제34조

배차신청, 금지사항, 운전주의 의무, 사고보고 등

이 규칙 제20조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5.5.21.>]

제35조

운행종료

직원직접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팀)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