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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855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