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30.>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 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나 시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 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합리적으로 부여하되 복지점수 부여 기준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의 협의와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첫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하지 않는다.
⑥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며, 전출자에 대하여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다만, 월 단위로 계산 시 기관 간 이중 계산이 되지 않도록 전출입자의 전ㆍ현근무기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연도 중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추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변경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심리 상담실, 건강지킴이실 등 건강증진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심리 상담, 예방접종 등 건강 관리ㆍ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4. 소속 공무원 휴양 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7.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8. 임신 축하 편의 용품 등 소속 공무원 임신ㆍ출산 장려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발생 시 조화 및 물품 등 장례 지원
10. 우수ㆍ모범ㆍ적극행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1.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12. 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시장은 구미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