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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53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11-08공포 2023-11-08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구미시 (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우선대상자"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2023.11.8.]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서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조

사전공고

구미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도시공사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2019.12.30> <개정 2023.9.27.>

제4조

신청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우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 사용ㆍ수익 허가

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우선대상자와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대상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4. 삭제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설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12.30>
②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③ 제2항의 허가 취소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사업자는 시장 등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0>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 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
⑤ 취급 품목ㆍ판매가격ㆍ건물 및 기계관리ㆍ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 등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 기계 등 기타 시 소유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⑥ 제4항을 위반할 때 시장 등은 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7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ㆍ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