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소속 하부 행정기관 포함, 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18]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이전에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忌避)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미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8]
구미시의 각 부서장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8]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7.18>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