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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축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8527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건축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건축상(이하″건축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2022.4.6)

제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

건축상 심사는 구미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사하고, 운영 및 구성은「구미시 건축 조례」상의 건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9.3, 2022.4.6)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2. 우수작품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심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주변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건축계획부분은 건축자재 선정에 따른 합목적성)

제5조

작품심사

①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심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승인부분의 심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1차 선정심사를 실시한 후 선정된 주거부분 비주거부분 각 5개의 응모작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종심사를 실시한다. 단, 최종심사시 심사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확인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④건축계획부분의 심사는 설계응모 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⑤심사위원은 위원회 개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에게 심사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사대상과 관련한 건축 설계자
2. 당해 심사대상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건축주, 토지소유자 등)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5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심사에 배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심사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의 채점

심사점수의 채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심사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점수는 응모대상에 대하여 채점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여 채점표상의 합산점수로 심사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하점수가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한다.
3. 채점결과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 대상에 한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

공모대상ㆍ응모자격

①공모대상은 사용승인부분과 건축계획부분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②사용승인부분의 공모대상은 구미시 소재 건축물(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제외한다)로써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고시에 별도로 정한다.
③사용승인부분의 선정심사 응모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건축사협회등 건축관계 단체장의 추천작품
2.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작품
3.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4.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개별 접수 작품
④시장은 건축계획부분의 대상필지는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지를 공모하여 선정하며, 필지수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구미시에 소재한 건축 가능한 필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건축법 시행령」별표1(공공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인자
3. 응모작품 선정후 3개월이내 착공 가능한 토지소유자
⑤건축계획부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 한하며, 출품작의 접수 기간일 동안 업무정지기간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동일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공모방법

시장은 사용승인부분 및 건축계획부분 대상의 필지를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ㆍ방법ㆍ기간ㆍ응모요령 및 시상규모ㆍ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를 공고한다.

제9조

응모서류

①사용승인부분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의 제출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상 사용승인부분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건축상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경사진 각20부(A3규격)
4. 패널 : 가로 60cm × 세로 90cm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건축개요, 설계개요,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등 자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는 아니한다.
②삭제 <2022.4.6>
③건축계획부분에 설계응모 하고자 하는 자의 제출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상 건축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4.6>
2. 건축상 건축계획부분 작품 출품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건축상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각20부(A3규격)
5. 패널 : 가로 60cm × 세로 90cm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건축개요, 설계개요,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등 자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는 아니한다.
6. 모형(필요시 포함)
7. 토지소유자의 이행각서 1부(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2.4.6>
⑤응모에 관한 설계도서 및 패널, 모형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출된 응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시장은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구분 및 내용

①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ㆍ은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상명은 구미시 시정슬로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수상작의 시상내역은 별표 1과 같이 상패와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③건축계획부분 선정작품의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된다.
④시장은 시상 등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특전

①건축상을 수상한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사 행정처분시 해당기관에 경감조치 협조의뢰 하는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건축계획부분의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건축초기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선정결과 및 회의내용

심사위원회 개최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선정결과 및 회의내용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