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 2025.8.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5.8.6.>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5.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민원 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송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8.6.>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개정 2025.8.6.>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시장은 감독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 결과에 따라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2025.8.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