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개정'1998.09.2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1998.09.28)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