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1.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1.18., 2025.1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개정 2025.11.5.>
1. 4-H 교육ㆍ행사 지원
2. 4-H 과제활동 및 4-H단체 지원
3. 학생 4-H 회원 장학금 지원
4. 4-H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5. 4-H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의 4-H 육성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18., 2025.11.5.>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4.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①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하며, 시 금고에 예치한다. <개정 2025.11.5.>
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H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개정 2025.11.5.>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5.>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
2.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4-H단체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8., 2025.1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원 1명과 농업 관련 단체장, 선도농업인 관계 공무원, 기타 4-H회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5., 2026.9.30.>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5.>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7., 2025.11.5.> [본조신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1.1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5.11.5.>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인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5., 2026.9.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를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8]
[제목개정 2025.11.5.]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1.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8]